시설물 부실 안전진단 추방, 종합대책 마련 추진
2003년부터 사용해온 기존의 세부지침은 안전점검 및 진단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여 그 동안 점검업체나 진단기관의 개별 기술역량에 따라 그 결과에 큰 차이를 보였으나, 이번에 대폭 정비된 세부지침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은 물론 특히 시설물별로 안전점검 및 진단방법, 시설물의 안전상태 판정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안전진단기관의 기술력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부실 안전진단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세부지침에 대한 관련기관 및 기술자 교육을 강화하여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금년부터 진단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정밀점검까지 확대 실시하여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행정처벌을 강화해 나가는 등 시설물 부실 안전진단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정상적인 진단이 곤란할 정도의 저가비용 지급 등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부실진단 비율 3%미만 달성을 위해 금년 5월까지는 종합적인 부실 안전진단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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