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제 시행

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 근절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고 올바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유도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2009. 4. 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8. 7. 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도시행 초기의 급격한 인프라 확충 등 시장의 불안정성을 틈타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과다경쟁 등으로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으로 청구하는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지난해 말 요양보호사 김○○씨는 이△△씨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한 지방에 소재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취업, 대표자와 짜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으로 청구해오다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였던 내부종사자 제보로, 현지조사한 후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 실시”

- “금년 1월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는 요양을 받을 수급자와 담합하여 무자격자로 하여금 요양서비스를 제공케 한 후 급여비를 부당으로 청구하다가 경쟁 관계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관계자 제보로, 이미 지급한 부당청구금액은 환수하고 현지확인 조사 의뢰”

- “최근 일어난 사례로, 복지용구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 명의를 도용하여 복지용구(수동휠체어 4대)를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부정청구해온 복지용구판매업소가 공단의 수급자 이용지원 상담과정에서 발각되어 부정청구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업소 대표자를 형사고발조치”

공단은 위와 같은 각종 부당청구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별한 제보가 이루지지 않고서는 밝혀내기가 매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 내부종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지급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내부규칙을 마련하였다.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였거나 종사자 중인 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으로 최우선의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심사’(요양급여비 청구심사과정에서 공단이 직접 현지확인을 실시한 심사 방법) 또는 ‘현지확인조사’( 현지조사 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수반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조사명령)에 의하여 사실확인을 거친 후, 장기요양공급자 단체 관계자, 공무원, 사회복지.의료.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당금액에 따라 최저 4,000원에서 최고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이번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실시를 통해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의 허위 부당청구로 인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권익 보호와 도덕적 해이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도가 조기에 안정화되어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장기요양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를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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