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복지옴부즈만 제도’ 운영

대구--(뉴스와이어)--복지옴부즈만제도는 시정에서 복지기능이 대폭 확대되어 복지부분 예산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등 제규정을 준수하게 하여 투명한 기관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에도 대구지역은 일부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부정비리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민원을 조사하거나 복지행정의 불합리한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위하여 복지분야에 한하여 도입한 일종의 특수옴부즈만으로서 민선 4기 김범일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에서 최초로 1809년 헌법규정에 근거하여 설치한 이래 보편적 국민권익구제제도로 자리 잡았는데 대표적인 지방특수옴부즈만은 영국 스코틀랜드지방의 <공공서비스 옴부즈만>이다. 우리의 경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일종의 중앙정부옴부즈만제도이고 부천시의 <시민옴부즈만>(1997), 서울시의 <시민감사옴부즈만>(토목/건축), 안양시의 <민원옴부즈만>(2009.1.)에 이어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은 4번째 실질적인 지방정부옴부즈만이다.

대구시는 2008. 12. 1.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등에 관한 규정』을 발령하여 공개채용으로 2009. 3. 10.자로 김현익(42, 변호사)를 옴부즈만으로 임용하여 2명의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과 함께 복지옴부즈만실에서 4. 1.부터 본격적으로 고충민원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복지옴부즈만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행정기관이나 개인이 행한 복지분야 행위에 대하여 시민이 제출한 고충사항에 대한 조사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고 복지분야 집단민원의 조정·중재를 하며 나아가 복지분야 사안의 채택조사로 제도개선권고도 할 수 있다.

복지옴부즈만에 대한 고충민원은 인터넷시홈페이지(복지옴부즈만), 전화( 803-2362, 2363), 팩스(803-8056), 우편(700-714 대구시 중구 공평로 130 동화빌딩 10층 대구광역시청 별관 복지옴부즈만실)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고충민원접수 7일 이내에 조사개시를 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15일이내에 결과통보를 받은 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게 된다.

시장님도 “사회가 변화한줄 모르고 일부 몰지각한 복지시설운영자들이 부정비리를 저질러 복지민원이 발생하고 고질적인 집단분쟁으로 비화되는 현실을 보고 행정책임감을 가지고 대구시민사회의 제안을 수용하여 복지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였으므로 행정기관과 시민의 중재자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첫째 복지행정사안에 대하여 행정과 주민, 행정기관과 시민사회의 커뮤니케이션기능을 최선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둘째 전국에서 최초로 복지분야에 특화하여 도입하는 제도이므로 복지옴부즈만제도가 기존 행정조직에서도 필요하게 되고 시민들의 고충민원도 비교적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권익구제제도로써 정착되는데 힘을 쏟을 것입니다.

셋째 결국 대구지방정부가 복지행정에 관하여 시민의 신뢰를 더욱 높이는데 작은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감사관실 복지옴부즈만 김현익 053-803-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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