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각 부처는 기능이나 인력을 신속히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신속히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현재, 각 부처 실·국 기능은 직제(대통령령)규정 사항으로 실·국간 기능 조정시 행정안전부 협의 및 직제개정이 필요하나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실·국간 기능조정사유가 발행할 경우 자율적으로 기능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 직제 : 각 부처의 조직·기능·인력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현재는 계약직 공무원 관련 근거가 직제에 규정되어 있어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대체하여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직제개정이 필요하나 앞으로, 각 부처는 계급별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부령·총리령개정을 통해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게된다.
실·국간 기능조정, 계약직공무원 채용 등은 그간 행정안전부 협의 및 직제개정 등으로 1개월정도 걸리던 기간이 각부처가 자율적으로 총리령·부령 개정을 통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1주 정도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조직과 관련한 협의절차 단축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정부운영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직제처리 시한제 도입, 직위신설절차 및 직무등급 배정절차 통합 등이 주요내용이며 금주중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비상경제정부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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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과장 오병권 02-2100-34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