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가 불법광고물로 인한 생계형 위반자 방지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자진 신고율이 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2007년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만 5,003건 중 불법광고물로 분류된 6만 7,929건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오는 6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결과 2월말 현재 6,939건이 접수돼 10.2% 의 신고율을 보였다.

구군별로는 중구 23.3%, 남구 3.0%, 동구 19.0%, 북구 13.8%, 울주군 14.3% 등이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처벌 등 일제책임을 면제하고 있다고 밝히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6월까지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광고 자진신고 대상은 관련법령 및 조례기준에 적합하나 허가 신고 없이 설치한 불법광고물, 허가신고 기간 경과 후 연장신청 누락 또는 규격, 내용, 위치 무단 변경 불법 광고물 등이다.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종료 후 오는 7월부터 불법광고물 정비 시에는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고정 광고물의 경우 허가의무 및 표시·설치 기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에 대한 조치 미행시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신고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울산시는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광고주에 대한 인식개선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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