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재무정보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는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강화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고,
*「상속세및증여세법」제50조의 3(2007.12.31 신설)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 것임
공시의무가 20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2008. 12월말 공익법인 중 공시대상 법인은 올해 4월말까지 동 시스템에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함
동 시스템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공시등록시스템」과 공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공시열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음
「공시등록시스템」은 공시자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등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였음
-공인인증서 방식에 의한 로그인,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기술 적용, 법인 기본사항 자동 제공 등
「공시열람시스템」은 일반국민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음
-일반국민 및 기부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검색기능 및 편의 제공
*예컨대 특정지역(ex, 서울시 종로구)의 특정유형의 공익법인(ex, 학교법인)까지 세분화하여 검색기능 제공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로 「공시등록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반국민은 회원가입 절차 없이「공시열람시스템」에서 공시된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음
공시시스템은 인터넷주소창에「npoinfo.nts.go.kr」을 직접 입력하거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연결배너를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음
공시시스템 운영으로 일반 국민의 공익법인 상시 감독 기능이 활성화되고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기부자가 자신이 기부한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점검하거나 일반국민이 공익법인의 운영상황을 확인 가능
또한, 기부희망자는 공시대상 공익법인 중 투명성이 높은 공익법인, 기부 희망분야의 공익법인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기부희망자가 기부를 희망하는 지역, 공익법인유형, 당해 공익법인의 재무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
국세청은 앞으로 이용자만족도 파악, 운영관련 의견수렴 등을 통해「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임
공시대상 공익법인은 공시의무를 정확히 이행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국민께서는 공시시스템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림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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