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동부는 올 1.21부터 실시해 오던『직업훈련 중 생계비대부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가 생계비대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실업자의 경우, 직업훈련 중 생계비대부를 받으려면 현재 소득요건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2,400만원 미만에 해당하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18세 이하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해야 하고 △15세 이상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단독세대주인 실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훈련요건으로 3개월 이상의 실업자훈련을 받고 있어야 하였으나, 이번에 소득요건을 폐지(실업자는 소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업자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요건도 완화(기간단축)하여 1개월 이상의 실업자훈련을 받고 있으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대부대상에서 제외

이와 함께 기업이 실시하는 양성훈련 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채용예정자와 구직자에게도 새로이 대부기회를 부여하였다.
※ 채용예정자 및 구직자가 훈련 중 정규직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비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생계비대부를 받으려면 현재는 훈련요건으로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이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에서는 1개월 이상, 기술계학원(국가기술자격 취득 목적)에서는 3개월 이상이어야 했으나, 기술계학원 훈련과정에 대해서도 다른 훈련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이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대부대상 훈련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JUMP* 훈련과정, 주말반 및 인터넷원격훈련(32시간 이상에 한함) 과정 등을 수강하는 경우도 신규로 대부대상에 포함하였다.
* 비정규직근로자가 시간제약 등으로 훈련참여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 주말 시간대에 훈련과정(재무회계, 마케팅, 생산관리, 인사·조직 등)을 개설하여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

직업훈련 생계비대부는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생계비 걱정 없이 훈련에 전념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저리(이율 2.4%)로 생계비를 대부해 주는 사업(16천명, 596억원)이다.

생계비는 월 단위로 100만원 범위에서 비정규직근로자는 300만원까지, 실업자는 600만원까지 각각 대부해 주며, 대부시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신용보증료 1% 별도)을 해주고 있다.

대부를 받고자 하는 비정규직근로자 또는 실업자는 대부대상자 요건, 직업훈련 실시요건 등을 갖추어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55개소)에 대부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대부대상, 대부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www.workdream.net)를 참고하면 된다.

노동부 조정호 직업능력정책관은 “이번에 대부요건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비정규직근로자와 실업자들이 훈련비와 생계비 걱정 없이 마음 놓고 훈련에 참여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기업인력개발지원과 이재학 사무관 02-2110-7266(근로자 담당)
직업능력개발지원과 황효정 사무관 02-2110-7273(실업자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