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경한)는 외국인 고용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고용변동신고’와 외국적동포의 ‘취업개시 및 변경신고’를 팩스로도 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는 고용 중인 외국인이 퇴직, 소재불명 등 고용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2009년 4월1일부터는 고용주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중국동포 등 외국적동포도 방문취업(H-2)비자로 입국하여 최초로 취업하거나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도 팩스 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고용주나 동포가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아니하고 팩스를 이용하여 간단히 신고할 수 있어 사무소 방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어 기업경영에 도움을 주는 한편, 방문자 감소로 인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민원창구 혼잡도가 크게 개선되어 체류외국인 행정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팩스신고는 고용주가 소정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전국단일 팩스번호인 “1577-1346”로 전송하는 것으로서, 수신 사실은 팩스로 자동 통지됨

기타 신고서 서식, 신고사유별 첨부서류 등 신고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에서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체류정책팀 02)500-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