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건강조사는 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결정요인에 대한 통계를 시·군·구 단위로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지역간 비교가 가능한 결과를 생산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조사는 자치단체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건강증진계획을 수립, 평가하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제2, 3, 4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에 의거하여 200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각 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개발하여 배포한 표준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였고,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외부기관 질평가를 통해 조사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다.
주요 조사내용은 주민의 건강생활습관, 건강수준, 삶의 질, 안전의식, 의료이용, 사회경제적 상태 등으로 (참고자료 2). ‘08년 경기도 건강조사 주요결과(참고자료 3)에 따르면 도민의 걷기운동 실천율은 지역간 최대 2.5배(28.8%∼72.9%)차이가 나고 특히 수원 팔달구 및 과천시가 높게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에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고위험 음주율은 남부권역 평균이 49%, 북부권역이 46.1%로 ‘05년 국민 건강영양조사 44.8%로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 우리도민의 음주량이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다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어 도민에 대한 절주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단면조사로서 건강수준과 위험요인 간의 관계를 설명해주기보다 한 시점에서의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지역보건사업의 평가와 계획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복측정을 통한 추세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신뢰도 높은 건강통계를 시·군· 구 단위로 생산하여 지역건강문제의 실체와 변화 경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서 향후 건강에 관한 각종 정책 개발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책임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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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보건위생정책과 지역보건담당 031)249-4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