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개정안은 3.13~3.23 입법 예고, 3.26 차관회의를 거쳐 3.30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비정규직(기간제·파견)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은 변동없이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되었다.
한편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재정지원특별조치법(「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은 3.13~4.2 입법예고를 거쳐 4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안 제출을 계기로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가급적 빠른 시일내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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