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은 지난해 「생활공감정책과제」로 채택되었으며,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 시각장애인연합회 등과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기존 주민등록증의 위·변조 방지요소를 손상하지 않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을 점자로 표기할 수 있는 “점자스티커” 방식으로 발급되고 점자표기가 없으면 주민등록증을 인식하기 어려운 중증시각장애인(1~3급)을 우선발급 대상으로 하되, 점자표기를 원하는 시각장애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발급해 줄 방침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장애인 개개인에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안내하고, 발급된 점자스티커를 직접 전달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민원편의시책을 적극 시행하도록 했다.
고윤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5만여 중증시각장애인들이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면서 겪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주민과 류중근 사무관 02-2100-3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