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고보조사업별로 사업의 기획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의 사업담당자를 실명화하고 공동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병목현상 해소 등 예산의 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공사 완공시까지 책임성과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산집행실명제는 중앙, 시・도, 시・군・구별로 사업 소관과장을 ‘정(正)’, 사업 담당자를 ‘부(副)’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중앙과 지자체의 주요 임무로 國費・道費 자금의 조기 확보 및 신속한 지원, 공정한 공사관리와 선금・기성금・준공금의 신속한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예시) 대각사-조차장간 위험도로구조개선(제천시, 국비 273백만원)
▪행안부 : 지역발전과장 ○○○(☎○○○-○○○○), 담당자 ○○○(☎○○○-○○○○)
▪충북도 : 도로과장 ○○○(☎○○○-○○○○), 담당자 ○○○(☎○○○-○○○○)
▪제천시 : 건설방재과장 ○○○(☎○○○-○○○○), 담당자 ○○○(☎○○○-○○○○)
행정안전부 목영만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의 실집행 실적을 제고하여 자금이 지역 중소업체, 개별 근로자 등 최종수요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됨으로써 경제살리기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장애요인 발굴과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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