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촉탁: 과세기관이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처분 목적으로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등기의뢰하는 것
※ 부동산 등기 전자촉탁은 위택스와 대법원 등기시스템, 인터넷등기소간 실시간 연계를 통해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촉탁업무를 자치단체 사무실에서 방문없이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바로 처리하는 기능
※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업무설명도
전자촉탁 서비스가 실시되면 납세자가 체납세 납부 후에 부동산 등기 압류해제를 위한 말소등기 처리기간이 3~5일에서 즉시로 개선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전자촉탁시 부동산 등기 촉탁수수료가 50%(1건당 2,000원 → 1,000원)인하되고, 등기소 , 은행 무(無)방문으로 행정효율성이 제고되며 연간 30만건의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촉탁서(종이) 사용이 감축된다.
※ ’08. 전국 자치단체 부동산등기촉탁수수료 현황 : 306,375건 / 6.1억(첨부2 참고)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전자촉탁이 실시되면 압류해제 처리기한 단축으로 납세자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치단체는 연간 6억원 이상의 부동산등기 촉탁 수수료 부담이 매년 3억으로 경감되는 예산절감 효과와 연간 30만 건의 종이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등기 촉탁서 사용이 감축되어 녹색성장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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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과장 진명기 02-2100-42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