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주택청약자격, 재당첨제한 적용 제외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
① 5. 4일부터 도입·시행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은 적용 제외
* 입주자 모집시기(대지소유권 확보·분양보증), 모집승인신청 및 승인(시장, 군수, 구청장), 모집공고, 공고내용, 공급계약 내용 등
②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제한 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고, 민영주택에 한하여 2011. 3. 31까지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가능
③ 국가·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등 특별(우선) 공급 확대
- 국민주택등은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분양)하고, 임대주택은 10%를 우선공급
* 국가 참전유공자 등의 무주택 비율은 28.2%(182천명)로 낮은 수준
④ 주택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09. 5월초 출시예정)
-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서 연령이나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한 주택청약통장 신설
⑤ 그동안 주택공급면적을 주거전용면적과 계단, 복도,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하여 표기함에 따라 전용면적이 같은 주택도 사업주체에 따라 달리 표기하였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급면적 표기방법 개선
- 주택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
⑥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장애인 신청자가 장애인특별공급물량을 초과할 경우 장애등급이 높은 자에게 우선권 부여
*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장애인은 추천절차 없이 본인이 직접 주택공급신청
⑦ 소형저가주택(60㎡ 이하, 5천만원 이하)을 10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60㎡ 이상의 주택을 가점제로 공급 신청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은 반면, 60㎡ 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때 유주택자로 인정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60㎡ 이하 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
이번 개정되는 내용은 2009. 4. 1 관보와 같은 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주택·토지분야에서 검색, 전화 2110-8260)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는 개정령 전문이 게재된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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