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 보금자리주택에 금년 하반기부터 적용하는 분양방식인 사전 예약제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4. 9(목), 14:00, 건설회관(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약제는 지난해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9.19대책)에서 입주 예정자의 선호를 반영하여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분양방식이다.

기존 ‘청약-입주자선정’(이하 ‘본청약’) 절차에 앞서 사전에 예약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전예약 당첨자는 예약당첨의 포기, 주택소유에 따른 유주택자로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 단계에서 입주자로 확정된다.

사전예약은 (1) 예약단지 선정·공포단계, (2) 주택예약 신청 및 관리단계, (3) 본 청약 및 분양단계로 시행된다.

첫째, 예약단지 선정·공표단계에서는 주공 등 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상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단지들을 수개씩 묶어서 제시하고,

*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상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절차로서 통상적인 택지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추진 일정을 약 1.5년 단축

입지조건, 면적, 추정분양가격*,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청약 시기, 입주예정월 등 “분양일정”을 공개한다.

* 각 단지별로 분양가의 최고한도를 설정하여 공시

둘째, 주택예약 신청 및 관리단계에서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주택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단지에 1지망에서 3지망까지 사전 예약신청을 하면,

*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주택은 사전예약 신청서를 주공 지역본부 등에서 직접 접수

「지역우선 > 지망 > 순위*」순으로 예약 당첨자를 선정하며, 순위는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무주택기간·납입회수·저축액의 순차제) 적용
*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도 1~3지망까지 예약신청(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제외)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대·편의시설, 내부설계, 마감재 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여 개략적인 설계를 구체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세부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중한 예약 유도를 위하여 예약당첨자는 다른 사전예약을 할 수 없으며(다른 본 청약은 가능), 예약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재당첨 제한처럼 사전예약이 제한(과밀억제권역 2년, 그외 지역 1년) 된다.

예약권 양도는 당첨자 사망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셋째, 본 청약 및 분양 단계에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세부적인 분양정보**를 확정하여 예약당첨자의 청약의사를 확인하고, 청약의사가 확인된 예약 당첨자는 입주예정자로 확정된다.

* 보금자리주택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은 국토부장관이 직접 승인(특별법 제35조)
** 단지배치도, 세대평면도, 조감도, 세부옵션, 분양가격, 본청약 일정 등

* 특별공급 자격,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사전예약시를 기준으로 심사하되, ‘무주택 요건’은 본청약 시에 다시 심사

사전예약 포기, 청약 부적격 등의 사유로 발생한 주택과 사전예약 주택물량에서 제외한 잔여물량(전체 공급물량의 약 20%)은 현행의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에 따라 분양하고, 동호수는 사전예약 및 잔여 물량을 함께 추첨하여 선정한다.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제가 도입되면 기존 택지개발촉진법 및 주택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일반 주택사업보다 약 1~2년 정도 앞당겨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대·편의시설, 내부설계, 마감재 등에 대한 선호를 조사·반영하게 되므로 보금자리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9월중 주택공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금년 11월경 보금자리주택 단지에서 처음으로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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