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서 김철 주중한국대사관 관세관은 “중국 관세관련 규정 미비,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통관신고, 품목분류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정확한 신고와 함께 애로사항 수시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쟈오캉 지앙(ZHAOKANG JIANG) Sandler, Travis & Rosenberg(ST&R) 북경사무소장은 중국에서의 무역관련법규 준수절차, 통관 대행업자 비용절감 방법, 관세 조사시 비용절감 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련 기업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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