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노조에 업무방해행위 중단 요청
공단은 3.30.부터 4.1.까지 충청남도 대천에서 열리는 노동조합 총회와 관련, “ 노동조합 총회가 시일을 다투는 소집의 긴급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3.26.자로 공고하면서 통상의 소집기일(7일)을 단축하여 1년 중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인 3.30.부터 4.1. 까지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 총회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와 함께 총회를 강행할 경우 총회 개최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과 공단의 신뢰저하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총회를 매년 단 한차레 있는 고용.산재보험 신고 기간 만기일(3.31)을 포함해 전후 3일간 소집해서 많은 직원들이 업무 현장을 비워야하는 것은 소집절차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 조합활동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민원처리 지연등으로 인해 적지 않은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공단은 “체육행사를 비롯해 노동강좌 등으로 채워진 2박 3일 간의 일정은 무리하게 시간을 늘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총회에 참여한 다수의 조합원들이 회의장을 이탈할 것에 대비해 시간만 메우다 보니 이렇게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모 일간지(한겨레신문 3.29자) 에 “고용.산재보험 정책 실패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라는 식으로 광고를 내, 시행한지 3개월 밖에 안된 정책(5인 미만 사업장 징수특례제도)이 마치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난 것처럼 잘못된 주장을 펼쳐 결과적으로 공단과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
이밖에 공단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이번만이 아니라 최근 대구지역본부장 공모와 관련 모일간지(한겨레신문 3.10.자)에 공개모집절차를 부정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정당한 공모절차에 의해 3.24. 임명된 이 영재 대구지역본부장에 대해 3.24부터 이틀간 출근 저지 투쟁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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