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과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활성화 대책(안)에 대하여 심의, 토론 및 질의 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활성화 대책으로는,
① HACCP지정업체 융자 금상향조정 및 상환방법 변경
▷ 2억원 → 5억원, 2년거치 3년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② 모범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외 육성자금 3천만원 추가 융자
③ HACCP지정업체,모범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외 육성자금 등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 금리는 현행 연 2.5% → 연 2%로 하향조정 심의 결정 되었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에 심의 결정한 사항은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번 조치로 최근 경제 불황 등으로 위축되어 있던 식품위생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경, 시설개선 등으로 서비스산업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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