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기업친화적 시책추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여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 등 800여 기업에 배부했다.

책자의 주요내용은 ▲ ‘2009년도에 달라진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등 주요 세목별 해설 ▲ 과점주주 해설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규정 ▲세무조사와 문답사례 ▲유익한 세금 상식 등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위주로 담았다.

한편, 충남도는 이외에도 지난해 125개 기업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결정한데 이어, 금년도에도 신설기업 및 우수기업 등 135개 법인에 대하여 2011년까지(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조치 하였으며, 2010년도에도 신설 제조업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또한, 서면조사도 지난 해 70%에서 금년에는 80%까지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가급적 1법인당 1~2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법인불편을 최소화함은 물론, 제출하는 서류도 인터넷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등 세무행정도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업친화적’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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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세무회계과 과표지도담당 노태현 042-251-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