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공직기강확립과 차질 없는 국정수행을 위해 전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에「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지침을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첫째, 근무시간 중 밀도 있는 업무수행
둘째, 전 직원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및 당직근무 철저, 청사 등 중요시설물 방호를 위한 경계근무 강화
셋째, 봄철 산불 예방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태세의 확립 등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와 함께 공무원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각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적으로 공직기강점검에 나서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0일까지 행정안전부「상시 기동감찰반」(5개반 14명)을 투입 청렴성 위반 및 근무분위기 저해행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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