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현황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은 수도권 내 4년제 대학의 신설 금지를 대표로 하고 있다. 개방대, 전문대 및 소규모 대학(입학정원 50인 이하)은 권역에 따라 그 입지가 허용되고 있다. 대학의 입학정원 총량규제는 수도권 내에서 입학가능한 대학생의 총수를 규제하는 제도로서 1994년에 도입되었으며 대학, 교육대학, 소규모 대학 등의 입학정원 총 증가수는 매년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총 증가수는 전년도 전국의 입학정원 총 증가수의 10% 이내에서 교과부 장관이 결정하고 있으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첨단 분야의 대학원대학은 수도권 입학정원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일반대학원대학의 입학정원 증가수는 매년 30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평가
대학규제정책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효과성 평가측면에서 4년제 대학규제의 수도권 인구억제 목표달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인구수, 4년제 대학수 및 입학정원수의 1982년부터 2007년까지의 증감추이 분석에 의하면 수도권은 대학의 설립과 입학정원수를 규제하여도 큰 폭으로 인구가 상승하였고, 반면에 비수도권은 4년제 대학수 및 입학정원수가 증가하여도 비수도권 인구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왔다. 따라서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수도권 인구억제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오히려 과도한 택지개발 등이 수도권 인구집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영향평가 측면에서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을 평가하면, 첫째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이다.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하여 적은 대학수와 입학정원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비수도권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주민의 불편과 비용이 소모되어 수도권 규제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다. 수도권 소재 학생들의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진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1,7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로 교육기회의 형평성 저해로서 정부의 과도한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으로 경기도의 4년제 대학의 대학수 및 대학정원이 열악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국대비 4년제 대학의 경기도 재적학생수(11.99%)는 부산(9.9%), 충남(8.9%), 경북(8.3%)과 유사하다. 경기도는 33개 대학(38,919명), 서울은 37개 대학(67,756명), 인천은 5개 대학(6,737명)이다. 그리고 경기도 남부지역보다 북부지역이 열악한 실정으로 남·북부 지역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난다. 경기도 4년제 대학은 남부 29개, 북부 4개로 13개 시·군은 4년제 대학이 없다.
셋째로 과도한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로서 국내 대학평가에서 상위 30개 대학중 대다수가 서울 소재의 학교들(16개)이며, 경기도와 인천의 경우 각각 1개 대학이 선정되는 등 지역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구하는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학과의 신·증설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촉진시키는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넷째로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에 따른 전문대학의 비정상적인 증가로서, 전국대비 전문대학 비중이 경기도 29.6%, 서울 8.3%, 인천 4.3%, 충남 3.8%, 경남 5.1%, 경북 7.%임을 감안할 때, 경기도는 학교수나 학생수 양 측면 모두 4년제 대학보다 더 크고, 절대적인 규모 역시 타 시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개선방안
우선 단기적인 정책대안으로서, 첫째로 수도권 전략적 육성지역의 4년제 대학의 신설규제의 특례 허용이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주변지구(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특별법), 평택시(평택시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법) 등과 같은 수도권의 전략적 육성지역에 대한 4년제 대학의 신설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로 수도권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대학 규제의 완화이다. 첨단분야 관련 산업대학을 수도권 입학정원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연보전권역의 산업대학 신설·이전을 허용하여 수도권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로 수도권 낙후지역의 4년제 대학의 특례허용이다. 우선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4년제 대학의 과소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기 북부지역 전역이 전국 최대의 낙후지역임을 감안하여, 4년제 대학의 신설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넷째로 경기도에 국공립 대학의 설립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대학을 중앙정부나 경기도가 인수하여 국공립 대학으로 하는 방안과 국공립 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중장기적인 정책대안으로서, 첫째로 전문대학의 4년제 대학의 자율적 전환이다.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4년제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대학을 4년제로 전환하여, 경기도의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간의 비정상적인 구조적 결함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로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폐지이다. 지방육성을 통한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의 패러다임 하에 폐지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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