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4월 3일(금) 오전 7시 30분 지하대강당에서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조정과 중재”를 주제로 발제자 고려대학교 법학과 이상돈교수와 토론자로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신영석 박사,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박상근 위원장,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를 초대하여 201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한 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금요조찬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자인 이상돈 교수는 ① 사회보장체계 속의 수가계약 ② 수가계약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기구 개혁 ③ 조정과 중재의 기능구축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다. 토론회 주제에 대한 학자(가입자)나 공급자의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열띤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급여비용은 진료 행위에 대한 보상(가격)을 의미하며, ‘00~’06년 까지는 단일수가 계약으로 모든 요양기관에 동일수가를 적용됨에 따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07년 부터는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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