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임의적·일시적 매출을 통한 상장폐지기준 회피와 관련하여 지이엔에프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따른 관련사항 확인* 시점(‘09.3.23)에서 매매거래정지를 행함
* 최근 3/4분기 매출액 규모, 직전사업보고서상 주된 영업부분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특정 분기의 매출액 비중, 신규 사업부분의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
실질심사대상 결정이유
임의적·일시적 매출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
① 상장폐지요건 회피를 위한 임의적·일시적 매출에 해당
‘08년 4/4분기 및 연말 2일간 매출이 집중, 주된 사업의 중단 및 단순 상품중개매출 위주 신규 영업활동, 최대주주가 영위하던 기존사업부문 일부 이전을 통한 매출발생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출 회피를 위한 임의적·일시적 매출로 인정됨
②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건전성에 대한 종합적요건 조사결과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하여 상장폐지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필요
(영업의 지속성) 프로그램개발, 자원개발 등 주된 영업의 중단, 단순한 상품중개매출의 낮은 수익성 등 해당 사업부문 매출을 통한 영업의 지속가능성 및 수익성 회복에 의문이 제기
(재무상태 건전성) 주된 영업 중단 등 매출부진으로 인한 최근 3년 대규모 영업손실(622억)발생, 유상증자자금의 불건전 사용 및 최대주주등과 출자·자금거래로 인한 손실발생(422억)으로 최근 3년 연속 대규모 당기순손실(621.9억) 시현 및 누적결손금 531억으로 자본잠식률이 36.7%에 달함
(지배구조의 중대한 훼손)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로 인한 경영권변동 가능성, 전·현 최대주주간 경영권분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인한 대규모 손실발생, 유상증자자금의 불건전한 사용 및 대규모 손실발생 등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훼손이 심각
(내부통제기능) ‘08년 중 사외이사의 참석 전무, 관계회사의 임원등으로 이사회 구성, 이사회의 상근이사 모두 최대주주의 상근 임직원으로 겸임 등 내부통제기능이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일정
ㅇ 심사결과 통보 및 실질심사위원회 개최(4월 중순)*
* 심사대상기업에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매매거래정지는 지속
ㅇ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기회 부여 : 4월 하순
ㅇ 상장위원회 심의 및 상장폐지여부 결정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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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총괄팀 공시제도팀 팀장 서종남 02-3774-9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