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우리은행에서는「주택담보대출」영업점 판매마진율을 0.2%포인트 축소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영업점 판매마진율을 0.5%에서 0.3%로 0.2%포인트 인하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가산금리 항목」도 최대 0.45%포인트 폐지하기로 했다. “소득증빙자료 미 제출자 및 소득대비 부채비율 250% 초과자”에 대해 부과하던 0.1%포인트 ~ 0.25%포인트의 가산금리 항목과 저신용등급 고객인“CSS 9~10등급”에 부과하던 0.2%포인트의 가산금리 항목을 폐지해, 저소득층 및 저 신용등급자도 금리인하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한, 「담보대출 우대금리 항목」도 최대 0.4%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고객등급제도에 의해 “베스트고객 이상 고객”에게 적용하던 우대금리 폭을 0.1%에서 0.3%로 0.2%포인트 확대하고, “적립식 월10만 원 이상 예금 및 퇴직연금가입고객”에게 적용하던 우대금리 폭을 0.1%에서 0.2%로 0.1%포인트 확대했으며, “근저당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정부의 서민금융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500만 원 이하 신용대출”에 부과하던 가산금리 0.5%포인트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향후에도 서민들을 위해 금리인하는 물론이고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신상품 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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