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건강보험 전환자는 기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급여 적용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건강보험증을 대상자에게 곧 발송할 예정이며, 건강보험증 도달 전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안내문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인서를 함께 발송하여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안내 조치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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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징수실 자격부 3270-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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