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나 업종별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대행신청 등 각종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편리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3.25(수)일부터 일주일간 시범 가동한 후 4.1(수)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온라인 신청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고용허가 신청’ 및 ‘대행신청’ 등을 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알선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적격자를 인터넷을 통해 직접 선정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상담을 원하는 사업주는 동 사이트에 접속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예약을 신청함으로써 대기시간 없이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서비스 이용방법 :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접속 ⇒ 국내용 ⇒ 로그인 ⇒ 「사업주서비스」를 Click하여 온라인 신청(고용허가 신청, 대행신청 등)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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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과 김윤혜 사무관 2110-7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