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낙동강 하구로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비용분담 비율에 대해 최근 합의하고 오는 4월 3일(금) 15:30 부산시청 소회의실(12층)에서 국토해양부, 환경부, 부산, 대구, 경북, 경남이 참여하여 낙동강유역 쓰레기 책임관리에 관한 협약 서명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해양부, 환경부, 4개 시도는 처리비용 분담율을 환경부 50%, 부산시 25.46%, 대구시 6.17%, 경상북도 8.69%, 경상남도 9.68%로 결정하고 쓰레기 책임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낙동강하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분담사업과는 별도로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유역 지자체 관리해역에 대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비용분담 이전에는 태풍 등으로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 정부와 부산시에서 쓰레기처리비용을 부담하여 왔으나 상시발생 쓰레기 등 처리는 부산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 오면서 최근 5년 간 쓰레기 수거량이 약 12,800톤에 이르고 처리비용으로 27억원이 소요되었다.
부산시는 그동안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만 쓰레기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풍수해 발생시 상류지역에서 낙동강하구로 흘러들어 오는 쓰레기의 일부가 바다로 유입되거나 방치되어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 특히 2003년도에는 집중호우, 태풍 등의 내습으로 약 42,000톤(53억원)을 수거 처리 한 적도 있다.
이처럼 쓰레기 대부분이 상류와 중류지역에서 흘러들고 있는데 하류에 위치한 부산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낙동강 유입쓰레기 처리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들의 공동부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결국 지난 2007년 9월 낙동강유역 쓰레기를 공동 책임 하에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토해양부, 환경부 및 4개 시·도는 ‘책임관리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1년간의 실태조사 및 수차례의 협의회의를 거쳐 이번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협의회 등을 통해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낙동강 수계와 하구, 그리고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 된다.”며 부산시와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입을 모았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해양항만과 051-888-3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