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축물 철거 작업장에서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건설현장 및 냉동·냉동창고의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 2일 입법예고 되었다(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50㎡(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을 200㎡) 이상인 건축물이나 단열재·보온재·분무재·내화피복재·개스킷·패킹 등의 면적의 합이 15㎡ 또는 부피의 합이 1㎥ 이상 사용된 건축물이나 설비는 철거 또는 해체 전에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설계도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석면조사 결과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나 분무재·내화피복재의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전문「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장비를 갖춰 노동부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한편, 대형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전문성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인 건설업 사업장 중 안전관리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그 중 건설안전기술사 1명을 포함시켜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10년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자,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자도 선임 가능

‘08년에 경기 이천 냉동 창고 및 서이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앞으로 냉동·냉장창고 시설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립·제출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물·설비 등을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유해위험요인을 사전평가하고 근로자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아울러,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밖에, 사업장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과 대행한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자의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규제완화 내용이 포함되었다.

오늘 입법 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22일까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8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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