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고정식)은 ‘09.4.1.부터 신속한 권리화가 필요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상표우선심사신청제도를 시행한다.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출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보완사항이 없을 경우 대략 2개월 내외에 1차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이는 현재 1차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6~7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그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이다.
현재 사용중인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나 기업 혹은 상표 사용을 준비중인 자는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에는 특허청에 우선심사신청서, 우선심사설명서와 함께 소정의 우선심사신청료 (1상품류 구분마다 160,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상표우선심사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출원상표에 대한 분쟁 조기해결 및 사용중인 상표의 신속한 사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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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사무관 김미순 (042-481-83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