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CCP(‘해썹’)은 식품의 원료,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hazard)를 분석(analysis)하고 이를 예방, 제거할 수 있는 공정을 중점관리(critical control point)하는 선진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식약청은 영업자의 HACCP 적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선행요건관리기준(시설 및 위생관리기준)을 단체급식소는 100개에서 72개로, 제조업소는 55개에서 52개로 각각 조정하고,
※ 제조업소의 경우 ‘08. 4. 28 선행요건관리기준을 85개 항목에서 55개 항목으로 기 조정
작업장 배수 관리, 작업장 조도 관리기준 등을 시설관리 중심에서 현장 위생관리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 등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평가기준 배점을 항목별 중요도에 따라 차등 점수제(0~3점, 0~5점 또는 0~10점)로 세분화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HACCP 신규 교육 대상자와 정기 교육 대상자의 교육 내용을 매년 달리 구성하고, 영업자 등이 HACCP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등 HACCP 교육을 보다 알차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고시 개정을 통해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어 HACCP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HACCP 적용 확대를 통한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무상 현장기술지도, 관리기준서 작성 교육 및 맞춤형 전문기술상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시 개정 세부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마당->제·개정 고시란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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