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청명·한식·식목일을 전후(4.4.~4.12.)하여 상춘객과 등산인구가 증가하고, 특히 청명·한식일이 주말과 겹쳐 조상의 묘를 돌보려는 성묘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시 전역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대규모 기동단속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시와 각 구·군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1차(4.4~4.6), 2차(4.11~ 4.12.)에 걸쳐 주요등산로, 공원묘지, 논·밭두렁 및 농산 쓰레기 소각지 등 산불취약지 위주로 15개 단속반을 운영 산불조심 캠페인과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따로 이동단속조(2~3명)를 편성 등산 및 성묘객과 함께 이동하면서 계도활동과 단속을 병행실시 하여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이 기간 내 중점단속대상은 논·밭두렁 소각행위, 농산폐기물·쓰레기 소각행위, 성묘객 유품소각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담배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 출입행위이며, 이를 위반할시 산불관련 처벌규정에 의거 과태료 10만원~100만원에 처해 진다, 만약 위반행위가 원인으로 해서 산불이 발생시에는 산림방화자는 7년 이상의 징역, 산림실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특히 청명·한식 기간에는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며 산림내 낙엽 등이 매우 건조한 상태로 불씨만 있으면 산불이 바로 발생할 수 있고, 산불확산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각별 한 주의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참고로 봄철산불 예방기간은 5.15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주요 산의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불경보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등산·입산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구·군 산림부서에 미리 확인하고 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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