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탑박스는 텔레비전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시청자가 인터넷 TV 방송 채널과 프로그램 정보를 검색하고 내려받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기이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셋탑박스 특허출원은 방송통신 융합산업의 활성화와 신기술을 이용한 인터넷 TV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라 인터넷 TV와 인터넷 이용 부가 서비스 특허출원이 최근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셋탑박스는 우리나라 단일품목으로 세계 수출 1위를 차지했던 품목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 인터넷 TV 장비시장의 71%인 148억 불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 효자 품목이다. 셋탑박스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1999년~2008년간 539건으로 이 중 기업출원이 464건(86.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개인출원은 41건(7.6%)이었다. 인터넷 TV 서비스 실시에 따라 2008년 출원은 2006년 대비 약 2배 정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탑박스의 주요 기술들은 방송과 인터넷 통신의 융합 기술, 주문형 비디오와 인터넷 뱅킹 등의 부가 서비스, 시청을 제한하는 사용자 인증, 그리고 시청자의 선호도에 맞춰 채널을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는 채널설정 기술 등이 있다.
관련 특허출원의 기술동향을 보면, 인터넷과 방송의 융합기술과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 기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초기에는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의 안내와 다채널 선택 관련 출원이 많았으나, 2004년 이후부터 특허출원은 시청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용자 인증과 채널설정 기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인터넷 TV 기술과 관련하여 한국기업들의 선진국 등록특허 건수(미국, 1999-2007, 17건)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인터넷 TV 셋탑박스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기술의 연구개발과 더불어 특허 경영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셋탑박스는 국가과학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된 방송통신 융합산업 핵심기술의 하나로, 특허청도 인터넷 TV 셋탑박스 분야를 R&D 연구개발 최종 목적인 강한 특허 획득전략 품목의 하나로 선정하여 참여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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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보통신심사국 디지털방송심사팀 사무관 문영재 (042-481-8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