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국립수산과학원은 기존「근해안강망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를「안강망·낭장망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로 확대 개정한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 26일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으며, 이는 연안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낭장망 어구로 조업하는 어업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해파리가 물고기와 함께 대량으로 그물 속으로 들어가 어망을 파손하고, 어획물의 상품성을 저하시키는가 하면, 어업인의 피부에도 손상을 주는 등 어업인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물 속으로 들어간 해파리가 그물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해파리 탈출망의 사용이 필요하게 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03년 9월 22일,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별표9 규정(그물코 규격의 제한)에 따라「근해안강망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를 제정 공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근해안강망 어선은 해파리가 많이 발생하는 하반기에 해파리 배출망을 부착한 채 조업하고 있다.

본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해안강망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를 「안강망·낭장망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파리 배출망을 구성하는 각부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했다. 아울러 연안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낭장망의 해파리 배출망의 규격을 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했다.

해파리 배출망을 구성하는 각부 용어 정의를 살펴보면,
1. 자루그물 연장망 - 해파리 유도망이 설치(내장)되는 자루그물
2. 해파리 유도망 - 자루그물 연장망 속에 설치(내장)되어 해파리가 자루그물 밖으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그물
3. 해파리 배출구 - 자루그물 내의 해파리를 자루그물 밖으로 배출시키기 위해 자루그물 연장망에 설치한 열린 공간

해파리 배출망은 이 세 가지, 자루그물 연장망, 해파리 유도망, 해파리 배출구를 조합해 제작된 그물을 말한다.

해파리 배출망의 고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http://www.nfrdi.re.kr) “알림마당/입법·행정예고”에 공고되어 있으며 오는 4월 16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받아 고시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본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파리 때문에 발생하는 안강망, 낭장망의 어업 피해가 크게 감소하여 관련 어업인의 어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수산과학원 개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립연구기관으로 해외 및 연근해 어장 개척, 해양환경조사, 어구어법 개발, 자원조성 및 관리, 양식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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