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 http://www.lplus.or.kr)는 제3차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을 4.10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토지공사에 따르면 정부의“건설부문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 ('08.10.21 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보유토지 3차 매입을 3일 공고할 예정이며 매입규모는 2차와 같은 7천억원이다.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매각신청 접수를 받고 현장조사 등을 거쳐 5월 초 매입대상 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매입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실물경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부문 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해 12.23일자 2차 매입에 이어 3차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번 매입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소유 토지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로서 지급보증한 토지까지 매입대상에 포함하여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였다.

또한 매입대상 토지의 면적 하한을 종전“1,000㎡이상”에서“600㎡이상”으로 완화하고, 원소유자의 재매입우선권 행사 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연장(단, 일반에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였다.

매입방법은 1·2차 때와 동일하게 역경매 방식으로 매각신청시 제출하는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토지부터 매입하며, 매입가격은 토지별로 정해진 매입기준가격에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3차 매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www.l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588-8124번으로 전화를 걸면 기업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ikl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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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기업토지매입단 팀장 선병채 031-738-7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