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 키코(KIKO) 소송에 대한 ISDA 입장 발표
*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표준화를 위해 설립(1985년)된 국제협회로서 현재 57개 국가 소재 820개 이상의 금융회사가 가입
□ 주요 내용
법원의 결정들로 인해 계약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기본 권리 침해를 우려
법원은 한국의 파생상품 산업 뿐 아니라 한국의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판례를 남김
□ 세부 내용
[키코 개념 관련 이슈]
∙ 은행은 스프레드 정도의 수익만 볼 뿐, 다른 상대방과 헷지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기업의 손실만큼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님
∙ 기업은 환율상승시 부분 또는 전체적으로 키코 손실을 상쇄하는 환차익을 실현
[부적절한 결정]
사정변경의 원칙에 근거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은 법적 혼란 및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부적절한 선례를 남김
∙ 일방에 불만족스러운 모든 종류의 거래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은행은 단순 선물환 거래도 꺼리게 되어 결국 기업은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에 직면
∙ 항소법원에서 가처분 판결을 확정할 경우 국내 금융안정성에 혼란 초래
∙ 우리은행 및 한국씨티은행 관련 가처분신청 기각의 논거인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계약에 대한 은행의 청산 권유 의무는 과도함
[한국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 거래 비용의 증가 초래
∙ 파생상품 영업을 심각하게 억제
∙ 기업들의 효율적인 영업리스크 관리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
∙ 금융상품 계약의 이행 강제력 붕괴 초래
∙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금융계약 회피 예상
∙ 장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국제투자자의 신뢰 약화 초래
웹사이트: http://www.kfb.or.kr
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경영지원부 심영민 과장 3705-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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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5일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