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최근 국제결혼 등으로 인해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도는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09. 4. 3일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

본 조례는 강원도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함을 목적하며,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열린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다문화가정의 지역 사회 정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도에서는 2010년까지 1시군 1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목표로 국비 확보를 노력하고 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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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여성가족과가족복지팀 최형자 033-254-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