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뉴스와이어)--경남은행(은행장 문동성)은 창원시와 가상계좌 납부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창원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창원시가 징수하는 각종 세금(재산세와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세 등)을 경남은행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특히, 수납내역이 표기된 거래명세가 이용기관에 실시간 전송됨에 따라 금융사고 없이 안심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경남은행 영업점 창구를 포함. 경남은행 인터넷/모바일/텔레뱅킹과 자동화기기(CD/ATM)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타금융기관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경남은행 하충수 e-biz팀장은 "창원시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시행으로 창원시민들의 세금수납이 한층 수월해졌다”며 “생활요금과 공공요금 등으로 수납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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