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09.3.16~20까지 학원 또는 학원 주변 매점 및 편의점 등에 도시락, 김밥 등을 제공·납품하는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개 업소를 적발하여 해당 시·군·구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함과 동시에 현장 시정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적발업소 대부분은 작업장 바닥·벽, 조리시설 및 기구, 환기시설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방충망을 설치하지 않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에 사용하는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학원장 및 관계자의 책임의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학생들도 가급적 도시락을 구매한 즉시 섭취하고, 불가피한 경우 냉장 보관 하는 등 섭취 및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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