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009년 4월부터 가석방 등 출소직전에 있는 수형자가 충분한 사회복귀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적 귀휴제”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현 귀휴제도는 대부분 모범적인 수형생활에 대한 보상의 일환으로 형기 후반기에 5일이내의 단기간 시행되어 출소 전 충분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전 준비기간으로 부족하였음

이에 법무부는 2009년 4월부터 우선 중간처우의 집(소망의 집) 및 사회적응훈련원 처우 대상자*를 대상으로 구직·주거·가족관계 회복 등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출소직전(출소 한달전) 10일 내외의 “필요적 귀휴제”를 실시하고, 운영성과 평가 후 가석방·형기종료 출소 예정자에게 순차적으로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임

*사회적응훈련원 처우 대상자는 9월부터 시행

또한 필요한 경우 일선 교정기관에서 설치·운영중인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전담반 또는 취업위원이 귀휴자와 동행하여 취업·창업지원 등 제반사항을 지원해주는 후원 역할 수행하여 귀휴기간 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함

이태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앞으로 수형자의 내실있는 사회적응력 배양으로 안정적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출소전 사회복귀 준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힘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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