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경기개발연구원은 개방화시대의 지역경제정책 확립 방안 연구를 통해 세계화·개방화로 인한 지방분권 확대와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수많은 OECD 국가들은 세계화·개방화 추세 속에서 지방분권에 근거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정책이 추진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정책 기획 및 집행 권한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역밀착형 지역경제정책이 필요하지만 권한과 예산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책 수립은 출발부터 어렵다.

세계화는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 확장과 점증하는 국제무역, 외국인직접투자 급증, 초국적 기업 간 연합, 금융 국제화, 기술과 분절화의 급속한 확장과 고객 중심적 시장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복잡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에 의한 개방화로 인해 초국가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고 소규모 국가들의 거시경제정책이 국민경제의 경기조절과 국가성장에 크게 이바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지역은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근본적인 기반이며, 학습기반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대에 존재론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세계화와 함께 광범위한 집적 경제의 존재가 지역을 경제의 유기적 단위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의 외부경제 창출, 지역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정책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정책이 필요하다.

해외 지역경제정책의 현황 및 특징

EU 회원국들은 경제통합 속에서 국가별 특성에 따라 지역경제정책을 다양한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다. 스웨덴의 중앙집권적 지역경제정책, 프랑스의 분권화된 지역경제정책, 이탈리아의 지역화된 지역경제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첫째, 지역 구분은 EU 차원에서도 유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자국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발전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해당 주(County)보다는 지역(Local) 지방자치단체들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둘째, EU 통합으로 인한 개방화와 세계화로 직접적인 지역균형발전정책은 모두 지역경쟁력 강화정책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지역정책이 낙후지역 지원에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더욱 성장시키는 정책으로 변화되었다. 실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쟁의 핵이 필요하며 이는 균형발전정책만으로 달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EU 통합의 진전은 지방분권을 강화시키고 있다. 물론 EU의 구조기금 정책 자체가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체의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경제정책의 거버넌스는 기업, 사회적 파트너, 정부 등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개발기구의 설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클러스터 지원정책은 클러스터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히 클러스터 정책을 개방화 시대의 산업과 기업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지방분권의 발전에 따라 재정분권이 확대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연방제를 표방하는 이탈리아나 중앙집권적인 스웨덴이나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차이가 없다. 이에 재정분권과 지방분권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경제정책 확립방안

지역경제정책의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분권의 확대가 필요하다.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국세·지방세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현재 재산과세 위주인 지방세에 소득과세를 중심으로 소비세를 보완하는 제도를 통해 총 조세의 20.5%인 지방세 비중을 제고하여 자치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둘째, 기준재정수요 산정의 개편이 필요하다. 재정수요 산정 시 인구집중, 공장, 산업, 환경문제, 교통, 도시화 문제 등의 집적에 따른 추가 행정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셋째, 중앙정부 재정조정제도의 최소화와 지방간 재정조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재정조정제도는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의 최저수준(National Minimum)까지만 분배하고, 나머지는 지방세체계에 흡수될 수 있도록 지방세제와 재정조정제도를 개편해야 한다. 넷째, 조세특례 및 재정지원 등 예외조항의 최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천편일률적으로 일정형태를 만들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발적 의지와 잠재적 역량에 맞도록 거버넌스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개발청을 만들어야 한다. 광역지자체별로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지역정부, 기업, 사회적 파트너, 지역의회, 지역별 산업별 협회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하여 초기적 단계로나마 지역개발청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광역지자체에 조직 구성을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수준에 맞게 협의체 또는 연합체 성격까지 유연하게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적자원개발정책의 거버넌스를 개혁해야 한다. 지방의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단체들(산·학·관·연)간 파트너십 구축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각 중앙 부처들이 지역단위에 두고 있는 다양한 협의·심의기구를 통폐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인력개발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제거해야 한다.

동 위원회의 구성원은 고용주, 사업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 정규교육기관 및 훈련기관 대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이며, 그 역할로는 인력개발 계획 설계 및 발표, 인력개발시스템의 척도 마련, 기술수준과 고객 만족도 점검, 정기적으로 고용주와 구직자의 요구 평가, 인력개발전략 개발 및 권고, 인력개발 서비스 개발, 피드백 및 정책결정 권고안 작성, 인력개발시스템 개선 및 관리 등이다.

경기도 지역경제정책 방향

경기도는 어떤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산업·정책적 역량이 강하다. 이에 국가 전반의 경제를 조망하면서 경기도의 지역경제정책을 관리하고 혁신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개발청 설립이 필요하다.

향후 광역경제권 정책이 진전되고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다면 점차적으로 경기도 차원의 비전과 전략 제시가 중요해 질 것이므로 지역정부, 의회, 전문가, 기업. 사회단체를 망라하는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경기도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균형정책 차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는 재정분권의 요구들은 다른 지자체들과 균형을 맞춰야겠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어 수도권에 대한 차별적 조세정책폐지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지역발전정책은 도시개발의 정책적 관점이 아닌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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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 김은경 책임연구원 031-250-3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