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간 실적으로 ‘94년 ~ ’08년 총 50건 268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09년 융자신청 대상, 방법 등은 아래와 같다.
○ 신청기간 : 2009. 4. 1. ~ 4.30.
○ 융자대상
-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써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입체식 주차시설은 평면식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
- 주차장법 제20조제2항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
-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 융자신청자는 자기소유재산으로 융자금 담보능력이 확보되어야 함
○ 제외대상
- 주차장설치제한지역(1급지 지역 중 상업지역 및 상업화된 준주거 지역과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 : 4대문 주변·신촌·영등포·목동·영동·잠실·천호·청량리·미아·마포·용산지역, 전철·지하철·환승센터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 등
○ 융자조건
- 금액한도 : 융자신청 처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연 4회 상환)
- 융자이율 : 무이자, 은행수수료(연리 0.7%)는 신청인 부담
○ 신청방법 : 건축허가를 받은 후 민영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를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에 제출
※ 서식은 서울시 주차계획담당관에 비치
2009년도 융자금 지원은 신청접수 마감 후 2009. 6월 서울시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의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고 우리은행의 담보능력 등 대출가능여부를 검토 후 설치자금 대출의 절차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아울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계획담당관(☏ 02)3707-9793)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담당관 3707-97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