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금년 7월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4인가구 기준 월 151만원 이하 → 월 258만원 이하)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4인 가구 기준 월 398만원 이하 → 월 436만원 이하) ▲인건비 미지원 보육시설 이용자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11만2천원 ~35만원까지) ▲차상위 이하 가구(만0~1세)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하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도 ▲ 대상자 선정시 조사대상 가구원 범위를 부모 및 형제자매로 축소하고 ▲ 확인 곤란한 사적 이전소득 및 추정소득 등의 기준을 제외 시키며 ▲ 자동차의 재산인정범위를 2,000cc이하에서 2,500cc이하로 확대한다.

또 보육료 지원대상자 소득 및 재산유무 확인절차는 국세청 종합 소득·건강보험관리공단 보수월액 등 10개 기관 15종 정보 공동 이용, 복지부에서의 금융조회 일괄 실시와 보육료 지원에 바우처 방식을 도입한 i-사랑카드 도입으로 보육시설 및 지자체의 공무원의 일손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보육료 지원기준 확대로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오늘부터 5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보육료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①보육료 지원신청서 ②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청인 본인계좌 통장사본 ④신청자 신분증서이며 추가적으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신청 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진단서,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신청 시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확인서, 정보공동 이용 외의 기타 재산 및 소득 등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청기간 중 기존 보육료 지원아동 3만6천여명과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신규신청자 4천여명 등 약 4만여명이 일시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등을 시·군에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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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 보육지원담당 신영희 042-220-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