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 이용 업소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지하업소 영업장 바닥면적 150㎡이상에만 설치하여야 하는 간이스프링클러를,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숙박형 다중 이용 업소에까지 확대 적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기존 고시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도 영업장의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 변경 시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09.7.8 이전에는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만 소방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나, 개정 시행되는 규정에는 기존 다중이용업자가 영업장 면적의 증감·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감 및 내부통로 구조변경 등 영업장의 내부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특히 내부 실내장식물 설치·교체하는 경우 불연재료 또는 준 불연 재료로 설치하도록 명문화 하였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는 경우 1차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소방본부 방호구조과(710-7232) 또는 가까운 소방서로 문의하면 된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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