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기계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일부 미비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2009년 4월 7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금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첫째, 말소된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재 등록 하기 위해 필요한 말소등록확인서를 종전에는 등록지 시·도에서만 발급하였으나, 이를 전국 어느 관청에서나 발급이 가능토록 하여 민원인 불편을 해소 하였으며,

둘째, 말소된 건설기계의 재 등록가능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장비 재활용 촉진 및 재산권을 보호하게 되었고,

셋째,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시 보유대수에 따라 주기장을 갖추어야하나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등은 주기장을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동 장비에 대해서는 주기장 면적산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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