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9년 3월 국세청은 국제적 조세회피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중국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에 가입(우선 옵저버, 일정기간 경과후 정회원국)하였음.

JITSIC은 미국 등의 주도로 지능적인 국제탈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교환을 위해 2004년에 출범한 국제협의체임.

국제적 조세회피는 막대한 규모의 조세일실은 물론 불법자금의 조성 및 세탁에도 이용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함.

특히 세계적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세체계의 형평성에 대한 신뢰와 납세의식을 잠식함.

금번 G20 정상회의에서도 조세피난처, 역외금융센터의 과도한 금융비밀주의, 이를 악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공동대처 의지를 확인한 바 있음.

JITSIC 가입을 계기로, 회원국들과 국제적 탈세혐의 거래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교환하고, 새로운 국제적 조세회피 유형과 조사기법을 공유함으로써 조세피난처 등 역외거래를 통한 조세회피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음.

그동안 국세청은 제3차 OECD 국세청장회의의「서울선언」(’06.9.15), 한·독(’08.9.4.), 한·불 국세청장회의(’08.10.22.), OECD 주요국 고위급 회의(’08.10.21.) 등을 통해 조세피난처 및 역외금융센터를 이용한 탈세행위 규제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적극 지지 하는 한편, 주요국가와의 과세정보 교환채널 구축을 추진한 바, 지난 1.12-13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주요 10개국 국세청장회의(Leeds Castle Group)’를 계기로 JITSIC 가입을 성사시킨 것임.

앞으로 국세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과장급 실무자를 우선 JITSIC 워싱턴 센터에 파견할 예정임.

국세청 파견자는 다른 참여국 전문가들과 합동 근무하면서 회원국간 과세정보교환의 창구역할을 수행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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