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업단지 재생, 더욱 쉽고 더욱 신속하게
주로 ’70~80년대 조성된 노후산업단지는 그간 산업중흥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산업구조가 ‘대규모 장치산업’에서 ‘소규모 첨단·지식산업’ 위주로 변화되면서 안팎으로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기능이 현재의 기업수요와 맞지 않고 도로망·녹지 등 기반시설 수준도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또한, 도시의 확산으로 조성 당시에는 도시외곽이던 지역이 도시내부로 편입되어 주변지역과 접속되면서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의 요구를 받고 있다.
이에 노후산업단지를 산업환경변화에 맞게 새롭게 정비하여 현대화된 산업단지로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노후산업단지의 기능재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명칭에 ‘업종 첨단화’의 기능적 측면과 ‘기반시설 정비’ 측면이 모두 나타날 수 있도록 “재정비사업”→“재생사업”으로 변경하였다.
<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명칭 >
종전에는 “재정비 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토지 및 기반시설 정비’의 하드웨어적 이미지가 강한 측면이 있어 ‘산업기능 회복’이라는 노후산단 정비목적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종전의 “재정비 사업” 명칭을 “재생 사업”으로 변경하였음
② 산업단지가 아닌 대규모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주변지역을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재생사업은 산업단지에 국한되었으므로, 대규모 공업지역은 사실상 산업단지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시행되기 곤란하였다.
또한, 산업단지 주변에 협력업체등이 입주하면서 발달한 개별공장 난립지역도 산업단지와 별개로 관리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따라서, 재생사업지구를 일반 공업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일반적인 공업지역이 산업단지 수준으로 정비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산업단지와 난개발된 주변지역을 재생사업 지구로 통합개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③ 사업시행시,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 동의요건을 마련하였다.
재생사업은 토지 및 공장의 소유자,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의 협조와 지원이 없는 경우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의 원활한 집행과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④ 기개발지에 대한 정비사업임을 감안, 환경절차를 합리화했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이미 공장밀집지역으로 개발되어 있는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신규 개발사업시에 고려하는 입지 적정성에 관한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를 생략하였다.
또한 대구3공단, 서대구공단, 대전1·2산단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한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을 오히려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보다 간소한 간이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따르게 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절차
(일반) 스코핑→초안작성→의견수렴→평가서 작성·협의→사후관리
(간이) 스코핑→평가서 작성·협의 및 의견수렴→사후관리
⑤ 도로·녹지율 등 기반시설 수준을 탄력있게 조정하도록 하였다.
노후산업단지는 기존 공장의 이전 등 많은 비용과 부담이 수반되므로, 현실적으로 신규산업단지와 동일한 수준의 도로·녹지율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기반시설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지구 여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이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수준의 건축사업을 허용하였다.
기존의 산업단지를 다시 정비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기존 건축물의 철거 및 신규 건축물 설치가 동반되므로 민간사업 시행자에게도 일정수준의 건축사업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 현재는 신규산업단지 조성시 공공 시행자에게만 건축사업 허용
⑦ 재생사업의 개발이익을 사업지구내 산업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되도록 하였다.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높은 구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도로·녹지등 공공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재생사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⑧ 재생사업 시행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하여 대체산업단지 및 임시조업시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이를 통해, 기존 공장 소유자의 협조를 유도하여 사업추진의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⑨ 마지막으로, 재생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특례법」을 준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경우 인·허가에 소요되던 기간(2~4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관련비용이 감소되고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노후산업단지는 복잡한 절차, 많은 비용부담 등으로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채 운영되었으나, 이 법이 국회심의를 통과하면, 재생사업의 절차와 수익성이 개선되어 노후산업단지가 효과적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 측면에서는, 새로운 산업기능이 주변의 산업단지와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것이며, 또한 지역 측면에서는, 인근 도시와 조화될 수 있는 현대화된 산업단지가 재탄생함으로써 도심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 통과와 더불어, 산업단지 재생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예산지원 등 다각적인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제도개선에 맞춰, 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재생사업 시범지구 3~4개를 선정할 계획으로 시범지구에는 올해 예산에 반영중인 30억원을 계획수립비로 배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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