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초 대한항공만이 주 7회의 중국 이원 5자유 운수권을 신청하였으나, 국토부가 기한 내에 운수권 배분을 신청하지도 않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마감일 이후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받고 그를 근거로 3회를 배분해 준 것이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보았기 때문임. 대한항공은 국토부에 대하여 항공사의 사업운영에 절대 중요한 운수권을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배분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하였으나,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항공이 단독 신청자로서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함에 따라 부득이 법원에 권리 구제를 요청하게 되었음.
대한항공의 신청내용을 확인한 상태에서 경쟁사가 신청 마감 5일이나 지난 후에 동일한 내용으로 추가 신청한 것까지 정당하고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운수권을 배분해 준 것은 기존의 절차와 원칙을 근본적으로 무시한 재량권의 남용과 일탈이 아닐 수 없음.
복수항공사 체제 이후 지난 20년간 운수권 배분과 관련한 절차는 엄정하게 준수되어 왔으며, 배분신청이 마감된 이후에 특정 항공사의 편의를 위하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운수권 신청을 추가로 제출받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사례는 한번도 없었음.
대한항공은 이번 행정 소송을 통해 국토부 행정 처리의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회복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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