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역 강수량은 총 98.3㎜로 지난해 동기(131.4㎜)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건조한 날씨 등으로 산불이 4월 현재 총 32건 발생, 20.94㏊의 귀중한 산림을 태우고 말았다.
특히 입산자 실화 등 산림내 화기 취급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50%를 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운영하고 ‘산불예방 기동단속반’을 20개반으로 편성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특히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동구의 경우 ‘봉대산’에 이어 ‘마골산’도 4월 9일부터 산불발생위험 요건이 해제 될 때까지 시민들의 입산을 전면 통제키로 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11월1일부터 산불방지를 위해 전체 산림면적 69,137㏊ 중 34,664㏊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또한 울산시는 화기물을 소지하는 등 입산이 가능한 산림의 경우에도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지킴이, 공익근무 요원등 가용 인력과 헬기를 이용, 지상 공중 입체적 산불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산불예방 대시민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방화죄의 경우 최고 7년 이상의 징역, 산림실화죄의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무거운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하였다.
울산시는 지난 1월 15일 동구의 산불 방화범을 검거하거나 검거에 결정적 단서 제공자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 금액인 1억원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공무원인 경우 산불방화범 검거에 결정적 단서제공 또는 검거 공무원의 1호봉 승급 및 우선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경찰 .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산불방화범을 직접 검거한 소방 . 경찰공무원(소방위.경위미만)에게 1계급 특진토록 하였으며, 민간인으로 산불방화범을 직접 검거한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특채하기로 한 바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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