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우수조경 관리 건축물을 선정하고 건축물의 조경시설 사후관리를 강화 한다.

대전시는 조경시설 관리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우수한 조경관리 현장으로 서구 둔산동 ‘파이낸시’ 건축물을 우수 조경관리 건축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시 건축물은 30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설계도서 보다 큰나무를 식재하는 등 조경시설 관리에 모범을 보였다는 평가이다.

시는 아울러 지난 3월 말 구청과 합동으로 08년 4분기, 09년 1분기 사용승인 된 대형 건축물 조경시설 65건을 일제 점검해 14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 중에 있다.

위반사항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는 건축법 위반으로 사법조치 및 위반면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조경수의 고사 및 소실된 현장에 대해 식재 시기들을 고려 즉시 보식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승인 시 조경부분의 위반여부 등을 가려 사용승인 업무대행자(건축사)등 허위사실이 있을시 행정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대지면적 200㎡이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주는 건물규모 및 지역별로 일정 규모이상의 조경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토록 되어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구청과 합동으로 봄·가을 조경 식생시기에 맞춘 지도점검을 통해 건축물 조경시설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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