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확대 추진현황
1. 중소기업 자금사정 현황
금년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대출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보증확대, 대출 만기연장 등 정부의 적극적 금융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순증(월평균 3.3조원)
이는 지난 08.4/4분기 이후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평균 4.2% GDP 성장률을 보인 과거 5년간의 대출 증가액(월평균 3.1조원)과 비슷한 수준
또한 금년도 가계대출 증가액(월평균 1.1조원) 및 대기업 대출증가액(월평균 0.7조원)에 비해서도 높은 대출증가세 시현
중기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Fast Track)을 통해 09.3월중 1,812개사에 약 29,709억원을 지원
이중 KIKO 피해기업 50개사에 8,520억원을 지원
정부의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다소 호전되는 추세(BSI : '09.1월(56) → 4월(72))
특히 지난 09.2.12 비상경제대책회의시 발표한 신용보증 확대조치가 중기대출 증가 및 중기 자금사정 호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보증기관 보증공급(조원) : (08.1~3월) 7.1조원 → (09.1~3월) 16.6조원
2. 보증확대 조치 추진현황
가. 보증공급 추이
09. 1/4분기중 보증공급은 16.6조원으로, 전년동기(7.1조원) 대비 2.3배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증확대 조치가 원활히 추진중
신규공급이 11.1조원으로 전년동기(2.3조원) 대비 4.8배 증가하여 보증혜택이 다수의 중소기업에 확산되는 모습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도 최근 만기연장률이 97%를 상회하는 등 원활히 추진중(’08 1/4분기 4.8조원 → ’09 1/4분기 5.4조원)
* 만기연장율(%) : (’08) 87.6 → (‘09.1) 94.3 → (2월) 97.3 → (3월) 97.8
특히 수출기업,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해서 6조원(전체공급액 대비 36%)을 지원하여, 향후 경기회복에 대비한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
나. 보증서 신청·처리 현황
보증확대조치 발표 등에 힘입어 09.1/4분기 보증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 5배 증가(38,602건 → 192,033건)
특히 통상 1~3월은 재무제표 미확정 등으로 보증신청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대책발표 및 적극적 홍보*의 결과 보증신청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추정
*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대상 홍보를 위해 주요 일간지 및 경제지에 광고 게재(09.2.16)
동 기간중 보증서 신규발급 건수도 전년동기에 비해 7.1배나 증가
* 보증 신규발급 건수 : (08.1/4) 19,203건 → (09.1/4) 136,962건
이와 같은 보증신청 폭주에도 불구하고, 보증심사는 평균 3.8일* 내에 완료(09.3월, 신보·기보·수보)하는 등 신속히 지원중
* 대책발표 이후 접수건에 대해 서류완비 후 발급일까지 소요기간
** 지신보의 경우 대책 이전 旣 적체 분량이 많아 다소 장시간(14일) 소요되고 있음
5천만원 이하 소액보증 자동심사시스템(신보) 도입, 보증업무 간소화, 기존의 본점인력 일선지점 재배치 등의 자체 노력과 더불어, 인턴, 계약직 직원 등 외부인력 채용을 통해 업무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보증지원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보증확대 조치(2.12)가 중기 자금사정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아울러, 금번 추경을 통해 보증기관에 약 2.4조원 출연*을 추진중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신보(1.08조원), 기보(0.52조원), 수보(0.2조원), 지신보(0.57조원)
다만,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보증 부실이 증가될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으므로 보증공급 확대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
* 중기대출 연체율(%) : (08.6)1.14 → (08.12)1.7 → (09.1)2.37 → (09.2)2.67 → (09.3)2.32p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신청(6.2배) 및 보증지원(2.7배)이 전년 동기 대비 대폭 증가
특히 취약계층인 영세자영업자, 무점포·저신용 상인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여 자금난 해소에 기여
* 영세자영업자 유동성지원 : 51,208건/ 7,226억원(09.1~09.3월말)
* 무점포·저신용 상인지원 : 15,926건/ 718억원(09.1~09.3월말)
보증신청 급증에 대해서는 계약직 채용(254명)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
이번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
저신용 사업자, 무점포상인 특례보증(2천억원 → 1.3조원),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확대(1.5조원 → 2.7조원) 등을 통해 2.3조원의 보증을 추가로 지원(9.6조원→11.9조원)할 계획
- 저소득층 개인에 대한 생계비 신규보증도 시행(0.5조원, 10만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추가로 확대(0.5조원→ 1조원)
* 이용신청 조기접수(08.11월) 등을 통해 당초 계획한 5,000억원중 4,054억원을 조기집행중(09.3월말 기준, 집행률 81.1%)
아울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징구서류를 대폭 간소화(12종→2종)하고 신속한 보증지원 추진
* ‘09.5월중 보증처리 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할 예정(현행 14일)
3. 현장점검 등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의 개선
가. 현장점검* 등에서 제기된 사항
①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은행출연을 통한 협약보증 프로그램 필요
② 담보가치 하락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회수압력이 가중
③ 중소기업 범위를 갓 넘어선 중견기업의 자금애로 가중
④ 자동차·반도체·조선 등 주력업종 중소협력업체 지원 필요
⑤ 보증대상 업체에 대한 간편하고 신속한 지원 요청
⑥ 경기위축을 감안하지 못한 경직적인 대출심사에 대한 불만
* 금융위원장 : 2.20(성남), 3.18(부산), 4.3(인천)
* 금융감독원장 : 2.27(광주), 3.6(부산), 3.13(대구)
나. 개선 방안
□「소상공인전용 은행협약보증」 6,000억원 조성 (4.13일)
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이 500억원을 특별출연*하여, 은행추천 소상공인에게 최대 6,000억원까지 우대보증지원**
* 국민 120, 기은 100, 우리 100, 하나 80, 외환 55, 신한 25, 농협 20(기체결된 특별출연협약 등을 통해 4.13일부터 신속 지원)
** 전액보증, 보증료 0.2%p 감면 및 금리 최대 0.5%p 우대 지원
□「소상공인 담보부대출 보증제도」대상기업 확대 (4.9일)
부동산 등 담보가치 하락시 은행들의 대출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당초 담보가치에 대해 보증하는「소상공인 담보부보증제도(08.12~)」의 지원대상을 소기업까지 확대*
* 제조업 등 : (현행)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확대) 50인 미만
기타기업 : (현행)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확대) 10인 미만
□ 「은행 협약 P-CBO」로 중소·중견기업 동시 지원 (4.9일)
산은이 833.4억원을 신보에 특별출연하면, 1조원 규모(12배) P-CBO를 발행하여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
중견기업 및 보증한도 근접 중소기업 등의 회사채 발행을 은행이 지원함으로써 거래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기여
□ 중소협력업체를 위한「2차 상생보증 프로그램」시행 (4월 중)
대기업* 및 은행**이 331억원을 신·기보에 출연하여, 중소협력업체에 약 5,500억원(16.5배)을 우대 보증지원
* 삼성전자(50), 대우조선해양(45.5), 두산인프라코어(20), LG디스플레이(20), 르노삼성(10), 석유화학협회(20)
** 우리(59), 기업(52.5), 신한(27), 외환(27)
상기자금 소진시 은행이 165.5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최대 8,200억원을 추가로 보증 지원
□ 위탁보증 활성화 및 우수기술기업 보증심사 간소화로 신속한 지원 추진 (4월 중)
기은에 “위탁보증전담반”을 구성하고, 현행 제도를 보완(보증한도(1→2억원) 및 비율(80→85%)상향 등)하여 활성화 도모
최근 기술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기업이나 소액보증기업은 기술평가를 면제하거나 간이심사하는 방안 추진
* 감사원도 보증지원 실태점검 결과, 위탁보증 확대 및 기존 기술평가 업체에 대한 간이심사 필요성 지적
□ 은행의 탄력적 대출심사 기준 마련 유도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리스크 상승 우려로 인해 중기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협의하여 대출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기업사정에 정통한 지점장의 전결권 확대 추진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유동준 사무관(042-481-4385)